법안

국회한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58

대안반영폐기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458
제안일2025년 3월 28일
제안자문대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3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8월 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재고가 과잉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쌀 시장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쌀값이 불안정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쌀값 상승을 유도하고 농가의 소득을 다양화하기 위해 쌀 재배면적을 축소하고,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쌀을 선제적으로 매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곡과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해 미곡의 수급안정 및 선제적 수급조절 등을 규정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미곡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함(안 제16조).
나.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의 법적 근거를 정비함(안 제16조).
다.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미곡 재배면적 감축 목표 및 계획 수립ㆍ시행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라. 미곡의 수급안정과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마.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와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