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6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767
제안일2025년 9월 8일
제안자박대출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내국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함)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40,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음.
국가전략기술은 기초연구부터 상용화까지 10~15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기업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특히, 중소ㆍ벤처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렵고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될 경우 기술 자립도와 글로벌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40%에서 45%로, 그 외의 기업에 대하여는 현행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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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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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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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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