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72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0472 |
|---|---|
| 제안일 | 2025년 5월 12일 |
| 제안자 | 최민희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5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일반적인 검사의 일부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 기소권 및 영장청구권이 제한적인 상황임.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 제한적이면 공수처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약화되고 영장청구를 검찰을 통해 해야 할 경우 수사 착수 자체에 제약이 있으며, 이는 ‘고위공직자 비위 척결, 검찰의 권한 분산’이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목적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하여금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한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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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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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