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5
대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0435 |
|---|---|
| 제안일 | 2025년 5월 9일 |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5월 1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2023년 삭제되어 동 재원을 활용한 농업 관련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감면해 주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4호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