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90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190
제안일2026년 1월 21일
제안자위성곤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의 휴직사유를 명시하면서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도 부모의 돌봄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현실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교육환경의 안정성과 교육의 질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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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위성곤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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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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