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1
계류 중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5691 |
|---|---|
| 제안일 | 2024년 11월 19일 |
| 제안자 | 정연욱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재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한체육회와 축구협회 등 회원종목단체의 재정 상황과 자금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가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현황과 사용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로 하여금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체육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8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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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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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