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21

계류 중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621
제안일2024년 11월 15일
제안자문금주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이하 “불법어획물”이라 함)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어획물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 외에 불법어획물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온라인 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어획물 판매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법어획물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2년 이내에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어획물의 유통ㆍ판매를 근절하여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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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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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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