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31
| 의안번호 | 2201931 |
|---|---|
| 제안일 | 2024년 7월 18일 |
| 제안자 | 조인철의원 등 17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12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 목표를 수립했음. 이를 위해 미래차 3강전략 수립(’22.9월), 미래차 분야 국가전략기술 지정(’23.5월), 미래차법 제정(’23.12월) 등 미래차 전환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은 전체 차량 대비 2.3% 수준(누적기준, 약 60만대)에 불과하며, ’24년 상반기 신차판매 기준으로도 8.2%(약 6만7000대)로 본격적인 보급 활성화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임. 더군다나, ’24년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16.5% 감소, 수소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38.7% 감소를 기록 중임.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까지 일몰될 경우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 지연 및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 위축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부정적 영향 끼칠 우려가 매우 큼.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6조제3항 및 제4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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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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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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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