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37
대안반영폐기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1837 |
|---|---|
| 제안일 | 2024년 7월 17일 |
| 제안자 | 정연욱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9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각 관광지 및 지역별로 특색 및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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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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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