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82
| 의안번호 | 2216982 |
|---|---|
| 제안일 | 2026년 2월 24일 |
|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주재원, 협력업체 근무자, 현지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정의 학생들을 위하여 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 기업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기업 철수 등으로 재외한국학교의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곧 재외한국학교의 수업료 증가로 이어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외한국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도록 하며,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교장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면서 국가가 이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의 지원을 늘리는 만큼 재외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및 한국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 승인 취소 사유를 국내 사립학교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25조 및 제31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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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