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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7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173
제안일2026년 9월 8일
제안자이강일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9월 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현행법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한편, 현재는 금전재산신탁만 허용되고 있으나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이 발의되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을 추가하여 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6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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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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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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