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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80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080
제안일2024년 9월 19일
제안자김종양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0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2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적재중량 초과(11할 초과)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도로관리청이 측정한 검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과적 단속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임.
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에 위반한 차량(총 중량 40톤 초과, 축하중 10톤 초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뿐, 이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교통법」 위반한 적재중량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할 근거가 없어 과적차량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상의 과적단속을 위해 측정한 검측자료를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초과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화물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시켜 안전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초과 위법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나.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적재량 측정자료를 활용하여 적재중량 초과 차량에 대하여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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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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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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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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