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23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023
제안일2024년 6월 27일
제안자전재수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2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은 그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영국ㆍ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해 왔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양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사소송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해운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해사법원을 해양도시인 부산광역시에 설치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ㆍ신속ㆍ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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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전재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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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02: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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