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44
| 의안번호 | 2201544 |
|---|---|
| 제안일 | 2024년 7월 9일 |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0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1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공공 개방주차장에 대해서만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무단 주차 후 연락 두절 등은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0년간 153배 증가했습니다. 주차 갈등이 심한 경우 재물손괴 심지어 상해ㆍ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개인 간 문제로 치부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에 대해 관리자가 주차방법 변경 및 장소 이동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해당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견인하거나 이동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9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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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