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914
| 의안번호 | 2221914 |
|---|---|
| 제안일 | 2026년 10월 16일 |
| 제안자 | 송석준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는 출산 전에는 배우자가 유산ㆍ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산모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출산 전에는 유산ㆍ조산 등의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신에 따른 신체적 부담과 건강상 이유로 배우자의 돌봄이 필요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고위험 산모일 경우에만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출산 전 산모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위험 임신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인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제도를 실질화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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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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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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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