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43
| 의안번호 | 2221443 |
|---|---|
| 제안일 | 2026년 9월 17일 |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9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의 증가, 취업 연령의 상승 등 고용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이에 미취업자의 연령을 40세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현실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주거ㆍ교통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주 여건으로 인해 청년근로자를 확보하고 장기간 유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장기재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근로자에 대한 주거 지원 및 지역 정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30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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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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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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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