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0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302
제안일2025년 8월 21일
제안자박성훈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이나 일명 무니코틴으로 불리는 유사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담배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청소년 흡연이 조장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 합성니코틴, 유사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까지 확대하고,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여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ㆍ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5조의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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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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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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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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