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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4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348
제안일2025년 8월 25일
제안자이병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는 그 특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훈대상자와 달리 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명예수당 지급을 통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65세 이상의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하여 특수임무유공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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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병진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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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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