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40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240
제안일2025년 2월 18일
제안자복기왕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2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변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임금채권보장을 근로자 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임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금채권보장의 적용 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포함함으로써,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임금 지급 보장을 확대하고 국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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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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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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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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