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90
| 의안번호 | 2205490 |
|---|---|
| 제안일 | 2024년 11월 12일 |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1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8월 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국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일련의 사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폐지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이 이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지원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신청을 반영하여야 함(안 제15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함(안 제15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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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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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