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28
| 의안번호 | 2206128 |
|---|---|
| 제안일 | 2024년 12월 2일 |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어 금융회사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자료를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같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국방부장관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방위산업 기술 유출이나 무기체계, 방위산업 물자의 조달 등과 관련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하여 방위산업, 군수품 조달 관련 군사 범죄행위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군사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