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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40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240
제안일2025년 1월 6일
제안자윤준병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3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제147조부터 제151조까지에서 중앙회의 우선출자 발행 근거 및 증권의 발행, 양도 등을 규정하면서 제152조에서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8조의2에서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이 가운데 제37조는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규정으로, 우선출자는 현행법 제68조 및 제164조에 따라 자기자본에 포함되므로 우선출자를 매입소각하는 경우 자기자본 규모의 변동을 가져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 체계의 적합성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위임 범위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에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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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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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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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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