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94
| 의안번호 | 2220694 |
|---|---|
| 제안일 | 2026년 8월 21일 |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하여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및 고용관계 결정 과정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및 고용관계 결정은 장애인의 고용 기회 접근과 고용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임에도, 현행 균등처우 조항에는 “장애”가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균등처우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를 명시함으로써 직업소개 등 결정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를 방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