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13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0513 |
|---|---|
| 제안일 | 2025년 5월 14일 |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5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게임을 방해하는 교사를 수업 중 폭행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면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소송으로 교사의 금전적ㆍ정신적 부담도 심각한 상황임.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및 교사에 대한 소송 지원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및 법률지원단 지원 등 소송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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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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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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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