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31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8131 |
|---|---|
| 제안일 | 2025년 2월 13일 |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제658조 삭제 및 안 제660조제5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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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