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86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286
제안일2025년 7월 4일
제안자박용갑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1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사업점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받을 운임이나 요금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길거리에서 대기ㆍ배회하는 승객을 태운 운임에 대하여 가맹금을 징수한 것을 불공정행위라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와 같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해 중개한 승객이 아닌 길거리 대기ㆍ배회영업 과정에서 받은 승객에게 받은 운임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지 않음.
이에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수수료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개계약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3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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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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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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