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30
수정가결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0130 |
|---|---|
| 제안일 | 2025년 4월 25일 |
| 제안자 | 모경종의원 등 17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2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5년 7월 23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5년 7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갱신 대상자가 갱신을 연초에 하지 않다가, 연말에 갱신을 받아 현장에서는 대기시간 증가와 민원이 폭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매년 갱신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운전면허 갱신 관련 기관의 업무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갱신 수요분산을 통한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부여하고 있는 갱신기간을 운전면허의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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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7월 23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05× 반대 5△ 기권 10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