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79

대안반영폐기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279
제안일2025년 7월 4일
제안자임미애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7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ㆍ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농어업 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2023년 기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전체농가의 52.1%에 그치고 있으며,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지면적도 전체 경지면적의 42.1%에 불과해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산정 시 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대재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비보험작물에 대한 피해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나.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2호).
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시 농림축산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함(안 제3조제7항).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작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비보험작물 피해지원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마.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 산정 시 농어업인의 피해경감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대 재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할증을 최소화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바.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의 내용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5항 및 제7항).
사.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8제1항 후단 신설).
아. 정부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재해보험 가입 촉진과 재해대책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함(안 제2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