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87
| 의안번호 | 2212187 |
|---|---|
| 제안일 | 2025년 8월 14일 |
| 제안자 | 주진우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사면권이 반복적으로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와 형벌의 일반예방 기능이 약화되고, 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문제 되거나 대통령이 범죄로 수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대통령과의 연관 가능성 및 이해충돌 우려로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으므로, 대통령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임.
또한, 입시ㆍ채용ㆍ입찰과 같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영역의 범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살인ㆍ강도ㆍ성폭력ㆍ마약 등 강력범죄 및 그 범죄를 비호ㆍ은닉한 범죄,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의 경제범죄, 선출직 등 정치인의 범죄에 대하여는 피선거권 제한 등 그 범죄로 인한 선거상의 불이익이 최소 1회 현실화되기 전까지 사면을 제한하도록 하여, 정의관념에 크게 어긋나 있는 현행 사면 제도를 정상화하고 사면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면법」에 사면 제한 사유를 열거하여, 다음 각 호의 범죄 및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면ㆍ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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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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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