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51
수정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0251 |
|---|---|
| 제안일 | 2024년 6월 10일 |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2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3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직장인들은 매년 수영, 헬스, 요가 등의 체육시설 이용비를 일정부분 지출하고 있음.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직장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할 사항임.
그러나 현재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할만한 실효적인 대책은 전무한 상황임.
이에 근로소득자와 그 배우자(배우자는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로 한정)에게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효과를 얻고자 함(안 제59조의4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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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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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