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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4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246
제안일2024년 12월 5일
제안자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 여부 구분에 관한 승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그러나 장애인의 사회적 장벽을 규명하기 위하여는 장애인 분리 통계가 필요함.
이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장애인 해당 여부 구분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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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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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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