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04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804
제안일2024년 9월 9일
제안자강유정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10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1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5명 중 1명은 암표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동경기를 관람하려는 일반 국민의 큰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이는 온라인 상거래를 통한 운동경기 입장권등을 대량으로 매매하여 원래 판매 가격보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수법인 ‘암표 거래’의 방법이 나날로 발전하고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임. 암표를 방지하기위해 일부 공연기획사 등에서 본인인증을 위한 신분증 확인 등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암표 업체들이 ‘아이디 옮기기’, ‘대리 티켓팅’ 등 편법을 쓰며 감시망을 벗어나 암표 시장을 확장하고 있음.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생 및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는 방법의 티켓 사기 및 입장권 부정판매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나아가 불법 행위로 탈취된 개인정보가 중고거래 사기 등 2차 범죄에도 활용되면서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입장권등의 판매단계에서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및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암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임.
한편 최근 전자금융거래 등에서 지문인식, 안면 인식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본인 여부를 인증하고 있는 바, 공연 입장권 구매 등에도 이같은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도입하여 암표 목적의 입장권 등의 매집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의 정당한 입장권 구매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입장권등의 판매를 위탁받는 자는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자 함(안 법률 제2041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3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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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강유정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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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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