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39
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0539 |
|---|---|
| 제안일 | 2025년 5월 16일 |
| 제안자 | 조지연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5월 1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부족할 실정임.
특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짐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값비싼 라이선스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최신 소프트웨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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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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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