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72
| 의안번호 | 2209872 |
|---|---|
| 제안일 | 2025년 4월 16일 |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1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8월 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공사의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 등이 국가로 귀속되도록 하고 있어 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신공항 건설에 대한 공사의 투자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인천공항공사(이하 인천공사)의 경우 인천공사가 조성한 토지ㆍ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따르도록 현행법에 예외를 명시하여 인천공사의 재원으로 시행한 개발사업을 인천공사에 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공사에 대해서도 인천공사와 같은 예외를 명시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신공항 건설 등 국가 정책사업에 대한 공사의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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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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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