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39
| 의안번호 | 2204639 |
|---|---|
| 제안일 | 2024년 10월 10일 |
| 제안자 | 박지혜의원 등 2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까지 정부는 중앙정부 예산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주는 사업만을 식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효과만을 분석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사업들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전체 정부 예산의 기후영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기후위기인지로 변경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 뿐만 아니라 배출효과에 대해서도 결산서 작성시 고려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ㆍ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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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