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24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1224 |
|---|---|
| 제안일 | 2025년 7월 2일 |
| 제안자 | 서일준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0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납품비리, 고장 등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원전비리를 근절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기술에 대한 신뢰도는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원전비리’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현행 법률 제명은 원자력발전사업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함으로써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되고 있는 원전산업계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 제명을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으로써 원전산업계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원전 운영이라는 법률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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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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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