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9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491
제안일2025년 1월 14일
제안자임오경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1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게임물의 등급 분류, 유통 및 제공 기준 설정, 불법 유통 금지 등 게임 산업 전반의 규제와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게임물은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즐기는 대표적인 취미 활동이지만,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게임물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재는 미흡한 실정이며 게임 회사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의 게임물 이용 편의 증진을 보장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게임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함(안 제2조제12호, 제3조제2항제8호 및 제15조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