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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14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114
제안일2024년 9월 20일
제안자곽규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3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1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최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더 마시는 방법으로 범행을 회피하려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운전 당시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 유무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입법적 보완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운전 당시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 유무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5조의2 신설).
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자전거등을 운전한 경우 한정) 에 처하도록 함(안 제148조의2제5항 및 제156조제15호 신설).
다. 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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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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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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