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7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476
제안일2024년 10월 2일
제안자조경태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명예선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엔참전용사가 지원받을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가 유엔참전용사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등 의료지원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