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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279
제안일2026년 6월 16일
제안자박대출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위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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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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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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