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13
| 의안번호 | 2201213 |
|---|---|
| 제안일 | 2024년 7월 1일 |
| 제안자 | 김한규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12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자료제공 요구 범위가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또한, 현행법은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국내총생산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음.
지난 20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약 2.5배, 부보예금의 규모가 약 3배 증가하였으나, 보험금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진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보호한도는 그대로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금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금등의 전액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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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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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