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68
| 의안번호 | 2221368 |
|---|---|
| 제안일 | 2026년 9월 14일 |
| 제안자 | 김용만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9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등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와 관련된 중요 정책이나 지침의 변경 과정 또한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지 않아 의사결정의 적정성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하여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심의ㆍ의결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ㆍ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회의록의 작성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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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