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30
수정가결
| 의안번호 | 2214530 |
|---|---|
| 제안일 | 2025년 11월 25일 |
| 제안자 | 이종배의원ㆍ박수현의원 등 29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2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6년 5월 7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6년 4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제경기대회는 개최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공공재정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나 현행법에는 조직위원회가 직접 기부금품을 접수ㆍ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재정 운영의 유연성 확보에 제약이 있음.
이에,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회의 재정 자립도 향상 및 민간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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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수현
이종배국민의힘
공동발의 29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5월 7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176× 반대 0△ 기권 0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