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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2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721
제안일2025년 3월 7일
제안자박용갑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는 국가적 차원의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 산후조리원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산모의 경제적 부담과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5.5%에 달하나, 평균 이용 비용이 286.5만 원으로 조사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고, 특히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산모들이 적절한 산후조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공공보건의료시설을 민간투자 대상 시설로 포함하고 있으나, 공공산후조리원이 이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민간투자를 활용한 산후조리원 확충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산후조리원”을 명확히 포함하여, 민간투자를 통해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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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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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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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7: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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