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87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6587 |
|---|---|
| 제안일 | 2024년 12월 17일 |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령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의 가액 등에 관한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 규율이 미비하고, 특히 주권상장법인과 계열사가 합병하는 경우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합병검사인 제도’를 참고하여 현행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의 합병 승인 전에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4제4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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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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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