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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4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746
제안일2024년 12월 19일
제안자김정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을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주에게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의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한편, 최근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무인(無人) 점포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업소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작은 면적으로 인하여 소화기나 자동소화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반면, 상주 판매원은 없는 상황으로 소규모 화재 발생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에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무인으로 하는 영업을 포함하고, 현재 운영 중인 무인 점포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시설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토록 하여 화재 발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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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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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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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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