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44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244
제안일2024년 8월 27일
제안자김한규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2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9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한 자 또는 허위영상물을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반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토록 한 것과 달리 허위영상물의 경우에는 소지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