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09

계류 중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509
제안일2024년 9월 2일
제안자어기구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21년 3월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농지 취득 및 관리 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같은 해 7월 농지 취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었음.
현행법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이로 인해 농지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농지의 가치가 하락하고, 투기와 거리가 먼 일반 농민과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들까지 농지를 매도할 수 없게 되어 농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귀농ㆍ귀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주말ㆍ체험 영농을 하려 해도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경우에만 임대차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농지의 원활한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ㆍ체험농장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소유 기간에 따른 제약 없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함으로써, 농지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며 고령 농민의 생활안정과 귀농ㆍ귀촌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제23조제1항제5호ㆍ제6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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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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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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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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