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00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9100 |
|---|---|
| 제안일 | 2026년 6월 5일 |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에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여러 개별법에 따른 보호ㆍ선도ㆍ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상담ㆍ의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포함됨.
그런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은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 및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회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및 노목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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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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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