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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05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305
제안일2025년 11월 17일
제안자강민국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1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8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장례 등 서비스를 공급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계약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선불식 할부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선수금 납입과 서비스 제공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ㆍ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4 신설 등).

주요내용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출ㆍ공개하는 회계감사 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 등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의 발생 시 시ㆍ도지사의 공고를 의무화함(안 제27조).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 신설 등).
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을 보존 및 열람 제공하도록 함(안 제33조 등).
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위법행위 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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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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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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